[2023 경방] 재정 풀고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했지만...취약계층 지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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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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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연장·공공요금 안정 최우선

  • 대부분 입법 필요...정책 효과 두고 봐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주택자인 A씨는 서울에 있는 3억원짜리 주택(전용면적 85㎡ 초과 기준)을 하나 더 취득해 다주택자가 됐다. 원래대로라면 A씨는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아 세금 2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A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390만원으로 줄어 부담을 덜게 됐다.

내년 한국 경제가 '혹한'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 주는 등 각종 세제·재정 지원으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태도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여파가 닥치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 혼란과 일자리 증가 폭 축소도 예고돼 있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은 대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정부 구상이 여소야대 상황을 뚫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먹거리 등 생활필수 서비스 가격 안정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연장, 대중교통·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를 내놨다. 고용시장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그동안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노인·취약계층 공공일자리도 일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방 압력이 높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류·발전 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LPG 유류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더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할인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농축산물 구입비를 20~30%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정책 예산은 올해 590억원이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 169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이용 편의성도 제고한다. 현재는 설·추석·김장철 등 특정 기간에 선착순으로 쿠폰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선물 기능 추가, 가맹점 확대, 수시 판매 등을 도입해 농산물은 기존 600개에서 700개, 수산물은 790개에서 850개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책 부족, 국회 문턱 넘느냐가 관건
그러나 경제 혹한에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소비 침체가 불가피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이외에는 내수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 내수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취약계층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잘 조준된 정책을 써야 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문제는 높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완화·감세 정책 중 다수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거대 야당을 설득해야 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짙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분양·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로 상향하는 것도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제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입법 과제들도 야당 측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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