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소식] 파주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사라질까?…'시민 공간 조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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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12-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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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워크숍…폐쇄 정책 수립 의견 모아'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시와 파주소방서, 여성인권센터 쉬고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시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선미촌과과 아산 장미마을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용주골 폐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용주골은 1960년대 미군 기지촌에서 출발해 국내 최대 성매매업소 집결지 중 하나였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돼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지만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에서는 여전히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용주골 폐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내 반 성매매 지지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성 인권 유린의 현장인 성매매 집결지와 여성친화도시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모토 아래 민·관 협의체 '젠더 거버너스'를 구축하고 용주골 폐쇄에 속도를 내왔다.

같은 해 파주시민 대상으로 성매매 인식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성매매 예방 교육(안)을 마련해 현재까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등 지역사회 리더와 기업인,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지역주민과 성평등 영화제, 플리마켓, 캠페인 등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11월 여성마을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성매매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량을 모으기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제사회는 성매매를 성착취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며 "파주시도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성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청[사진=파주시]

파주시는 경기도의 '2022년 토지정보 업무 종합평가'에서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의 지적재조사 추진 실적, 사업 홍보, 특수시책 등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 같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조리읍 삼릉·전나무골 지구를 시작으로 16개 지구 6288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는 11개 지구 264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소송 등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과태료 10만~200만원 부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오는 6일까지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단속에 나선다.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서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사용 차량 등을 단속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주차 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위반 행위가 단속되면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도 독려했다.
 
파주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14일까지 신청

민간 개방화장실[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민간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한해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이다. 파주지역에는 현재 개방화장실 50곳이 지정됐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월 10만~20만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등 물품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신규 지정되는 민간 개방화장실에 화장실 남녀 변기수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8개월치만 지원됐다.

신청은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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