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 시 첫 적발부터 6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북한산 국립공원.[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더라도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현재 10만·20만·30만원에서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겼을 때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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