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양도' 한앤코 승...法 "주식 넘기고 경영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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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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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항소할 것" vs "판결 수용, 경영권 이양해야"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3000억원대 M&A 소송에서 승소했다. 선고가 난 후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앤코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판결을 수용하고 경영 일선 퇴진 및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피고(홍 회장 일가)는 계약대로 주식 양도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피고들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9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홍 회장은 한앤코가 아닌 다른 매수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홍 회장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매수인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거래 종결 이전부터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재차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한앤코 간 이뤄진 주식 매매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홍 회장 일가)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한앤코)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한앤코 측 대리인은 "(홍 회장 일가는)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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