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법원] ①'힌남노'로 톺아본 태풍 관련 소송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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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김현정 인턴기자
입력 2022-09-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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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매우 강' 태풍 힌남노 한반도 상륙

  • 태풍 '매미'…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273억원 배상

  • '매미'…한국전력의 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 어려워

  • '루사'…감독관청에 책임 물을 수 없어

  • '차바'…LH는 인정했지만…대법원까지 간 수해 보상

태풍 오는 제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지난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올해 첫 ‘매우 강’ 태풍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지난 5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섰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힌남노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은 각각 945hPa(헥토파스칼)과 초속 45m로 ‘매우 강’ 태풍으로 분류되며 힌남노 강풍 반경은 400㎞에 달한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을 나뉘며 '매우 강'은 최대 풍속이 초속 '44m 이상 54m 미만'이다.
 
한국에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1959년 태풍 '사라', 2003년 태풍 ‘매미’, 2016년 태풍 ‘차바’ 등과 견주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불리는 ‘힌남노’로 인해 정부는 각 재난관리 당국자들에게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역대급 태풍들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태풍 피해와 관련된 각종 소송전이 벌어졌다. 아주로앤피는 이 중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을 톺아봤다.
 

다가오는 힌남노···공사 현장 크레인 전도 우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들이 설치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대규모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대형 장비 전도 방지 조치 등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매미' 크레인 붕괴 사고···손해 배상 273억원
2003년 태풍 ‘매미’로 붕괴된 부산항 크레인 피해에 대해 부두시설 시공업체와 크레인 제작사가 항만사에  27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2016년 9월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7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감만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인 동부터미널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크레인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200m가량 레일을 따라 움직였고, 이어 101~105호기와 순차적으로 부딪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동부터미널 측은 크레인을 지지하는 부품 불량과 크레인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하며 2004년 부두시설 시공업체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37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우건설이 크레인 받침대 용접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제조사 측에 238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는 추가 영업손실액을 더해 총 2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태풍과 정전···한전 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 어려워
“한전 측이 고의로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닷새 내내 6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도 지역 주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한전 측은 정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2006년 10월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송전선로 단선이 발생하여 길어진 정전 피해를 입었던 거제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인해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건전변전소로 송전되는 고압 송전탑 2기가 넘어져 거제 시내 전역이 4일 동안 정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거제시민 7213명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3억6065만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06년 10월 한전 측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과 함께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판결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판결은 1심과 동일했으나 소송 비용은 시민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한전 측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정전 사고가 아니면 한전 측이 정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한전 약관은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며 거제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을 기각했다.
 
◆공원묘원···감독관청은 잘못 없어 
2002년 8월 발생한 태풍 ‘루사’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던 강릉 K공원묘원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독관청인 강릉시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2007년 10월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62명이 K공원묘원 관리·감독 기관인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릉시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162명은 태풍 ‘루사’ 영향으로 2002년 8월 31일부터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묘지를 포함한 공원묘원 일부 구역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감독관청인 강릉시에 각각 300만원씩 총 4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공원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해 붕괴·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돼 있고 태풍 ‘루사’ 이전까지는 배수시설 불량으로 인해 특별히 문제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남은 수해의 흔적. 지난 5일 서울 잠수교 인근 반포한강공원에 가로수가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해···빗물 저장시설 결함 때문 아냐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일대 수해 보상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LH가 주민들에게 보상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우수저류소(빗물 저장시설) 설계를 맡았던 A업체 측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20년 1월 울산지법 민사1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태화시장·우정시장 상인과 주민 등 172명이 울산시와 울산 중구, L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풍 ‘차바’ 당시 태화·우정시장 위쪽에 LH가 설치한 우수저류소(빗물 저장시설)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개 우수저류조 중 일부에 문제가 있어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LH에 2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상인과 주민 등이 청구한 피해액 139억원가량 가운데 70~80%만 인정했다. 이 중 LH가 20%를 배상하는 것으로 배상 금액은 22억6000만여 원이었다.
 
다만,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 시설과 하천 시설이 피해를 키웠다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울산시와 울산 중구 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LH 책임이 일부 인정돼 원고인 주민 등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LH는 상고를 포기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A업체는 불복하여 상고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A업체는 우수저류조 설계·구조상 결함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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