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 540만원…어떤 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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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우 인턴기자
입력 2022-08-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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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 5.47% 상승 "중위소득이 뭐길래"

  •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중위소득 기준, 가구 수마다 달라

  • 매년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해

  • 중위소득 따라 기초수급 자격 등 사회복지 지원금 달라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복지 관련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2022년 대비 5~6% 올렸다. 2023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1인 가구는 6.4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7만8000원(6.48%↑), 2인 가구 345만6000원(6.01%↑), 3인 가구 445만5000원(5.72%↑), 4인 가구 540만1000원(5.47%↑)이다.
 
내년 중위소득 결정액을 두고 복지 커뮤니티에서는 “중위소득이 오른 것은 좋지만, 최근 극심한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글들이 많았다.
 
아주로앤피는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법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지 살펴봤다.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 소득의 평균인데, 개인이 아니라 1인이더라도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도 나와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같은 법 제6조의2는 중위소득에 대한 정의를 더욱 상세히 해놨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항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된다. 2022년도 현재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5000원, 2인 가구 326만원, 3인 가구 419만5000원, 4인 가구 512만1000원이다. 2023년 인상폭 또한 6.48%(1인 가구), 6.01%(2인 가구), 5.72%(3인 가구), 5.47%(4인 가구)로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익명의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전달해 달라며 전북 군산시 미성동주민센터에 전달한 성금 300만원과 편지 및 마스크 [사진=연합뉴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을 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1항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생활복지위원회는 보장기관에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2항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같은 법 제20조를 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생활보장위원회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2항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법에 규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두 번째 항목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에 의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담당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같은 법 3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현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70일 동안 장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호영, 김승희 등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은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위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초수급대상자 '초미의 관심사', 중위소득
10대 초반 자녀를 가진 A씨는 정부의 중위소득 발표에 초집중했다. 그 기준에 따라 그녀가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기초수급자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A씨가 정부의 중위소득 발표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법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 A씨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 30% 아래여야 한다. 2023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은 345만6000원이다. A씨는 이 액수의 30%인 103만6800원보다 낮은 소득을 받을 때만 생계급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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