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우회전해, 말아? 긴가민가하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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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07-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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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우회전할 땐 '일단정지'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는 반드시 멈춘 뒤 출발

  • 위반한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

우회전 시 꼭 '일시 정지' [사진=연합뉴스]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화요일인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학력고사보다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 운전자들 사이에선 해당 항목을 두고 기준이 모호하단 반응이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인근에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기존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당장 지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 시내 한 도로 인근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Q.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회전 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물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이때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한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우회전할 경우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어 보행자 유무를 꼭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Q. 우회전 후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일시 정지할 필요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청은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서행하며 우회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Q. 개정 도로교통법에 포함된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어디까진가?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통행하려고 하는 때'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손을 들어 보행 의사를 표시할 때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 쪽으로 올 때 △차도나 차량, 신호 등을 살필 때 등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속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쪽으로 오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Q. 우회전 후에 만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에 천천히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한편 운전자들 사이에 우회전 단속 범위가 애매모호하단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 측은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거나 횡단보도에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에만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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