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 국산품만 규제 폭탄?...역차별 규제 '시름' 깊은 PM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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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7-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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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공유서비스 확대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수입 급증

  • PM업계 "수입 늘며 안전사고 잦아져 더 피해"

  • 전문가들 "산업별 특성 담은 PM법 제정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차세대 모빌리티로 손꼽히며 주목받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M)업계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해외 저가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되며 시장 입지를 지키기 어려워진 탓이다.

글로벌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업계에 맞는 빠른 제도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외산에 밀리고 규제에 치이고...좁아진 PM업계 입지

[사진=연합뉴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공유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전동킥보드 등 PM(Personal Mobility)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를 동력으로 이동하는 저속 개인 이동수단, 이른바 PM 수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억9400만 달러로 지난 2020년 대비 47%가 증가했다. PM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시속 25㎞/h 이하,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가리킨다.

올해 1~5월 PM 수입액은 6500만 달러로 지난해 1~5월 98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수입 규모를 기록했다. 원동기 이상 면허를 필요로 하고, 안전모 착용 등 PM의 운전자격과 안전 관련 처벌 조항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되면서 수입 증가세가 둔화했음에도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최근 수년 사이에 PM 공유서비스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린 사회적 상황이 PM 수입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입 규모의 증가가 시장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상 국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90% 이상이 수입해 들여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저가의 수입 제품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검증 없는 저가 수입 제품이 늘자 잦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며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전기자전거의 경우, 국내에서 정식 판매하기 위해서는 △kc 인증( 프레임 인증·모터인증·배터리 인증) △전자파 인증 △충전기 인증 등이 필요하다. 해당 인증들은 인증별로 별도 비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최소 6주에서 12주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외산 저가 전기자전거의 경우 이런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보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립식 자전거의 경우 별도의 인증기준이 없고, 개인이 구매할 때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통관돼 판매되는 제품은 정해진 인증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가 제품들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겨우 맞추거나 제품 판매 시에 정해진 대로 판매하지 않는 기업들도 수두룩하다”고 꼬집었다.
 
◆ 전기자전거·개인PM 규제 제외...또 다른 역차별에 우는 전동킥보드 업계

지난 3월 22일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계가 대책 발표 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견인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업계 상황은 더 좋지 않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개인용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며 이용률은 줄고 잦은 안전사고로 인한 여론의 뭇매는 모두 업계가 감당하고 있어서다.

국내 전동킥보드 규제는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적용되지만, 개인용 전동킥보드는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 등에 대한 규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불법 주차는 별로도 관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경우, 관할 지역에서 견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업체들에 손쉽게 물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개조를 통해 PM 평균 기준보다 높은 시속과 중량의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PM은 시속 25㎞/h 이하, 중량 30㎏ 미만의 PM 기준을 초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더 빠른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개인이 제품 개조를 통해 시속 70㎞/h 이상, 중량 50kg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량으로 제품을 들어오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안전 규제 및 규격 제한 등이 꼼꼼히 검수되지만, 5대 이하의 개인형 킥보드를 수입할 경우 따로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형 이동장치에 듀얼 모터나 무거운 바퀴를 달아 PM 제한속도보다 훨씬 높은 속도와 위험성을 가진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기자전거와 역차별 규제 문제에 대한 업계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기모터로만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기모터를 바탕으로 페달 동력이 보조해 주는 ‘PAS’ 방식은 자전거로 분류돼 헬멧 착용 및 즉시 견인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적용돼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PM시장이 활성화되기엔 국내엔 여전히 많은 악법과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규제를 때리다 보니 업계가 확장은커녕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된 PM법이 논의돼 산업 특성별 기준 및 규제를 실행해야만 국내 PM업계의 비즈니스 확장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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