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조유나양은 살해당했다…"아이는 부모 소유물 아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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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06-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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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동반 자살 아닌 살해 후 극단 선택"

  • 전문가 "자녀를 부속물로 여겨 비롯된 사건"

  • 조양 부모, 루나 코인 손댔다 손실 본 정황

실종된 조유나 가족 차량 인양 [사진=연합뉴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양(10)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동반 자살로 다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조양의 경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숨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누리꾼들은 조양 일가족 사망 사건을 두고 극단적 선택 대신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께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조양 가족이 탔던 아우디 A6 차량이 발견됐다. 차량은 10m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차량 운전석에는 조양 아버지(36)가, 뒷좌석에는 조양 어머니(34)와 조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체험학습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조양이 부모와 함께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오자 누리꾼들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양 부모가 수면제와 극단 선택 방법 등을 검색한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
 

[사진=YTN 방송화면]

실제로 조양 가족의 모습이 담긴 지난달 30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조양은 깊은 잠에 빠진 듯 양팔을 축 늘어트린 채 어머니 등에 업혀 있었다. 한 누리꾼은 "조양 부모가 왜 아이를 데려갔는지 모르겠다. 조양은 살해 당한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정서 때문인지 조양 부모에 대한 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누리꾼도 "이번 사건은 일가족 극단 선택이 아니다. 이는 어린 자식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한 것"이라며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조양 부모가 암호화폐인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정황을 파악했다. 실제로 조양 부모는 지난달부터 실종 직전까지 루나 코인을 몇 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도 조양이 숨진 것을 두고 엄연한 살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자녀 살해 뒤 극단 선택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자녀를 부속물로 여기는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종된 조유나 가족 차량 인양 [사진=연합뉴스]

또 동반 자살이 살인 행위를 포장하는 언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15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는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피살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은 아동학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판사는 "동반자살이란 표현은 쓰지 않는다. 살해 후 자살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40대 남성이 8살 딸을 숨지게 한 뒤 아내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았다.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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