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예보와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 개정…정부 입김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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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6-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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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왼쪽부터 김진균 수협은행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정부가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 자금 7500억여 원을 국채로 상환받는다. 공적 자금이 전부 상환되면 정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던 sh수협은행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 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기 위해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에서 공적 자금 1조1581억원을 수혈받았다. 예보와 맺은 경영 정상화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당초 수협은 2017~2028년 공적 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 자금 가운데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4007억원)을 제외한 잔여분(7574억원)에 대해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 시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 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연도별 국채 만기 도래 일정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이며 2027년에는 4374억원이다. 예보 관계자는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 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협은 국채를 지급해 공적 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sh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적 자금은 사실상 무이자 자금으로 저원가성 자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수협중앙회가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한 것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에서 받은 배당금을 모두 공적 자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로 인해 sh수협은행은 과감한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적 자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sh수협은행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sh수협은행 이사회는 김진균 은행장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추천 인사가 각각 1명씩 배치돼 있다. 여기에 예보와 수협중앙회 측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한다. 행장추천위원회는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 사외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인사 2명이 포함돼 5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협이 공적 자금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 운신 폭이 넓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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