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한·최저임금 차등제…편의점 "현실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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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입력 2022-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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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달부터 편의점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복잡한 기준과 적용 범위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면서 편의점업계가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즉석식품과 조리식품 여부는 물론 취식 장소에 따라 규제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난 5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세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편의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리된 치킨, 어묵, 즉석라면 등 즉석식품이나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매장 내에서 취식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컵라면이나 도시락 등 포장돼 납품받은 상품은 편의점 매장에서 취식할 때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또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서 취식 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지만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에 담아 테이크아웃한 음식을 근처 공원에서 먹는 것은 허용된다.

편의점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자는 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모호한 규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상황별 예시와 대응 방안 등을 보다 세밀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호한 기준에 점주들과 소비자 간애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업에 지장 없는 대응 방안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돼 편의점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지출하는 임대료, 인건비 등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점포당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점포당 월 매출은 2016년 4997만원에서 지난해 4863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올랐다. 

가뜩이나 편의점 '근거리 출점 제한'으로 인해 신규 출점이 막히며 출혈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 편의점업계는 그간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주휴수당만이라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제는 이전부터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는 만큼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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