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90% 보증료 전액 면제" HUG, 산불 이재민에 전세보증특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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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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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강원 동해시 산불 피해 지역 모습. [사진=농협 강원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산불 이재민에 대해 2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전세보증특례'를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HUG는 "해당 기부금이 이재민 임시거처 마련과 피해 복구에 지원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생계 안정비용을 추가 지원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산불로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가입 부담을 대폭 줄인 전세보증특례를 이달 중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례는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존 연 0.128~0.154% 수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전액' 감면하고,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전세보증금의 80%에서 90%로 상향한다.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에는 보증료의 40%를 할인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 임차인이 신속하게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특례 지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최대한 많은 이재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필요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증이행 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기존 60일이 소요했던 보증금 지급기간을 최대 5일까지 앞당기도록 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HUG는 구상채권 행사를 완화할 예정이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구상채권 행사를 1년 간 유예하고 같은 기간 연 5%의 지연 배상금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공사는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이 피해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해 새 임차인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면서 "HUG는 기부금 전달,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산불은 역대 최장 기간, 최대 규모 피해를 기록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도로면 야산에서 담뱃불(추정)로 시작된 산불은 13일 오전 9시까지 213시간 43분 동안 지속했다. 198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이다. 이로 인해 울진(195가구)·삼척 지역에선 주택 319채가 피해를 입었다. 
 

동해안 산불 이재민 전세보증례 지원 내용[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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