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존중받는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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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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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맞아' 올해 여성·가족분야 예산 늘려 여성 존중·성평등 실현

  • 여성친화도시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여성복지 구현

지난해 6월 열린 인천시 여성·아동관련 기관 통합 개관식에서 박남춘시장(왼쪽에서 6번째)등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인천시 ]

인천광역시는  올해도 다양한 여성 정책을 펼쳐 ‘여성이 존중받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같은 구상을 밝힌 인천시는 여성 존중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올해 여성·가족분야 예산을 지난해 9727억원) 보다 9% 늘어난 약 1조 607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확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확대해 여성친화 네트워크 운영 및 공간 조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5개 구가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다.
 
주요정책 추진과정에 성인지적 관점 및 성주류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젠더전문관을 채용하고 성주류화팀을 신설했다.

또한 2017년부터 진행해 온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확대와 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등 성평등 의식과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가 중상위권으로 전년도(중하위권) 보다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여성의광장에 새로 문을 연 인천의 첫 산단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본격 운영해 총 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에 여성화장실, 휴게실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1000만원)를 지원하고, 채용장려금(1인 100만원, 2인까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는 인천형 여성친화기업을 올해 20곳에서 내년에는 3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개소한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와 새로 설치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안전을 맡고 있다.

69개소의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와 1079개소의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은 생활 속 안전과 함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
 
올해에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시민 인식개선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폭력 발생실태와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공보육 인프라 확충, 아이사랑꿈터 확충,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한다.

이밖에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운영,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운영 등도 추진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시정 전반에 성주류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 여성이 존중받고 살기 좋은 성평등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저임금 섬유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엔(UN)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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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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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의 해임 투표로 아파트 회장에서 해임되고, 이에 불복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를 1억원의 소송까지 내신분이 저기 떡하니 있네요?
    누군지는 검색한 번 하면 다 아실거고?
    여성인권?
    주민들이 아기들 유모차나 노인분들 효도의자 이동할 수 있게 경사로좀 만들어 달랬더니 몇년동안 모래만 사놓고 만들어주지도 않았으면서 뭐요? 여성인권?
    인천시!! 국민들이 낸 지원금 사용할 때 똑바로좀 알아보고 지원하세요!!
    이러니 선량한 시민단체가 싸잡아 욕먹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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