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 참가는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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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인턴기자
입력 2022-03-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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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여권법 위반...

  • 사전죄 적용 가능성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우크라이나 지토미르에서 도시 방어를 위해 우크라 시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움을 호소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의용군 참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도 의용군에 참가하겠다는 한국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여권법 위반

이근 전 대위가 6일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가 소식을 알렸다. [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최근 군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를 위해 출국한 사실을 밝혔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외국인 자원입대자를 위한 외인부대를 창설하겠다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외국인도 우크라이나로 와서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국가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로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권법 제17조와 제26조에 따르면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근 전 대위는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도 출국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지식·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살아 돌아간다면 다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의용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전죄 적용받을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군사적 지원을 한 상태가 아니므로 개인 차원에서 참전하는 것은 사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전죄는 형법 제111조에 따라 국민의 일부가 외국에 대해 사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고, 미수범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한국법조인협회 강정규 변호사는 “법문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사전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 법의 제정목적 자체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또 그 사실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서도 의용군 참가 잇따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외국인 의용군의 수가 약 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3000여명이 주워싱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의용군으로 합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알려졌다. 또 영국 공수부대 출신 전직 군인 150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외국인 의용군에 대해 국제법상 군인 지위가 아닌 만큼 생포 시 전쟁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쟁포로는 제네바 협약과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 풀려날 수 있지만 포로가 아닌 경우 러시아 국내법이 적용되기에 석방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실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의용군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인 수십명이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문의를 해 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금지하고 있어 의용군으로 참전할 경우 여권법상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항상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만 한다. 만약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위험에 처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증가한다. 과거에도 선교 등 목적으로 여행제한 국가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납치돼 국가에 부담을 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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