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김치명인'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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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3-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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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재료로 만든 김치 적발…지난달 자진반납 요청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사진=아주경제 DB]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량 김치를 만든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에게 부여했던 '식품명인(제29호)' 자격을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김치명인 1호'로 불리는 김 대표가 운영하는 한성식품은 지난 2월 22일 공익제보자 신고를 통해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으로 김치를 만들어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 25일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같은 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관한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식품명인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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