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이 있다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4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도 광주지방법원은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다.
나주시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나주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안타까운 판결에도 불구 나주시의 기본 원칙은 확고하다. 난방공사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발전소를 건설했고 주민의 환경상 피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법적 소송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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