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국토부, 버스기사 코로나지원금 3월 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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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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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한 버스 정류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반토막난 버스 기사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이 본격화한다.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확보한지 열흘 만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도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인당 100만원의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을 오는 3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오는 4일 각 지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지원 대상자는 이달 14부터 18일까지 지자체나 버스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 중 공고일(3월 4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한 자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를 증빙한 경우다. 60일 이상 근무 기간은 올해 1월 3일을 포함해 이 이전부터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서 국토부는 지원 대상 규모를 약 8만60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각각 공영·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기사 5만1300여명과 전세버스 기사 3만5000여명 등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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