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활비·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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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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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 고려해"

청와대[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측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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