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후 타인 정보로 ATM 송금...업무방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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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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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쟁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차단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송금한 사기범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당 30만원 가량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상환능력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바로 계좌 이체하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피해자 12명에게서 모두 2억3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을 하려면 입금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제3자의 개인 정보를 보낸 뒤 A씨가 받아온 돈을 100만원씩 나눠 입금하게 했다.

1심은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범행 가운데 100만원씩 '쪼개기 송금'을 한 행위가 은행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무매체 입금 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무매체 입금을 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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