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진단서 수수료 최대 200배 요구한 병원 신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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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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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사본 발급 상한액 1000원…일부 병원 3만원 요구

DB손해보험 사옥.[사진=DB손해보험]

 
#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던 40대 직장인 A씨는 직장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다. 근육이완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9만8000원을 지불한 그는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3만원을 요구했다. 다른 병원과 달리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3만원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DB손해보험은 이같이 진단서 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서 등 진료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은 1~5장까지는 장당 1000원, 6장 이상은 장당 100원 이상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1장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서 비용으로 3만원을 요구한 것은 상한금액의 30배에 달하는 액수다.

현재 고시가 있기 때문에 위반 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제증명 서류가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보건소에 신고하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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