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로 '안전조치 여성 살해' 50대 피의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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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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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추정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구로구에서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범행 후 도주했던 피의자 조모씨(56)가 이날 오전 10시52분께 구로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14일 오후 10시 12분께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과 조씨는 모두 중국 동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오후 10시 12분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함께 있던 남성도 지인을 통해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조씨를 고소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고소 사실을 안 조씨가 다시 가게를 찾아 피해자를 협박하자 당시 관할서였던 구로서는 조씨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스토킹과 성폭행 등 여죄를 조사했다. 다음날 오전 4시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에서 반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인신 구속이 되지 않자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는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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