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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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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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분기·올해 1분기분 500만원 선지급

  • 첫 5일간 '5부제' 시행

[사진=중기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달 중 공지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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