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에 "드릴 말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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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1-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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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월 15일 오후 동해선 광역전철을 타고 울산 태화강역에 도착,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법원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5일 울산 선대위 출범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7시간 45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와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만 방송을 허용했다.
 
MBC는 오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통화한 내용을 방송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통화 녹음 파일 중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해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대부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씨 견해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본인 발언이 포함돼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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