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통신조회' 공수처에 "미친 사람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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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1-12-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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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공수처 통신조회 강력히 비판

  • 제보자X, 尹 향해 ..."니가 통신조회 당하니까, 아프냐?!!"조롱

[아주로앤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거론하며 "미친 사람들"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제보자X' 등 검찰수사 대상자들이 '네(윤석열)가 당하니까 아프냐’라고 되받아치는 등 거칠게 반발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특히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신조회 수가 2,700,000 건'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선대위 출범식에서 "(공수처가)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공수처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전날 경북선대위 출범식에서 '같잖다'라는 발언을 내뱉은데 이어 또다시 터져나온 강성발언이다.   

또 자신의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찰이 총 282만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한 것(통신조회를) 갖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형사사건이 100만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또 한 건에 수십 건의 통신 조회를 하기도 하고…"라며 "매년 가을 국정감사 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저희가 통계로 다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리하는 사건이 많아 조회숫자로 많은 것이고 모두가 공개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사찰하면,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원래 난리가 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것 아니냐. 이거 놔둬야 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서는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냐"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은 결국 '검찰의 통신조회는 모두 공개되고, 국회의원이나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권성동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휴대전화 통신조회를 했다'면서 "사찰이 아니냐"라고 따졌고,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는 "다른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에 나온 전화번호의 소유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공수처의 해명과 같은 내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수사 행위라며 윤 후보의 강성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진=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특히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에서 조회한 통신자료만 282만 건에 달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로남불(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통신 조회를 불법사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사실 왜곡"이라며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 후보는 더 많은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방관한 책임자다. 피해자도 아닌 분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가 누구보다 적법한 수사활동이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 간 검찰은 모두 282만 6118건(전화번호 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잘 알고 있다.

◆'제보자 X, 尹 향해 ..."니가
 당하니까, 아프냐?!!"
 

[사진=이오하 페이스북 캡쳐]


한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X’ 지모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야이 개쉐야!!!… 너는 총장일때, 아무 관련도 없는 내 딸아이의 핸드폰도 다 까서 조사했자나!!!…니가 통신조회 당하니까, 아프냐?!!…ㅋㅋㅋㅋ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온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문건이다. 내용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어 내용에는 서울지검에서 지난해 2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제보자 X와 그의 딸 명의의 휴대폰 통화내역(발신+역발신)을 확인했다고 쓰여있다. 이 기간은 `검언유착`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받는 기간으로, 그 무렵 채널A 법조팀 소속이었던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접촉을 하고 있던 때다. 

지모 씨는 "나(의 통화 기록)를 뒤진 만큼 한동훈 검사장도, 그리고 (서로 연락을) 2700번이나 한 윤석열과 그 배우자도 뒤져야 할 것 아닌가. 애들 놀라게 왜 우리(핸드폰)만 뒤지냐"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이용자의 통신과 관련한 ▲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일시 ▲주고받은 통신번호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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