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변호사, "3년간 40건 수임에 2억여원 수임료 건당 500만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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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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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 돌려막기 의혹’ 적극 해명

  • '성공 보수 포함한 금액', 비판은 매우 부당한 처사

[사진=나승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이어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 당자자인 나승철 변호사가 12일 잘못된 보도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나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변명 한마디 하겠다”며 “3년 동안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40건에 2억원을 수임했다고 난리인데 사건 1건당 평균 500만원이며 그것도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특히 “경기도에서 1·2심 전부 패소해서 73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대법원 상고심 대리를 해서 전부 파기환송시켰다”며 “상대방은 대형 로펌으로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이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저에게 상고심 가능성 없으니 상고 취하하고 싶다고 했던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가 화를 버럭 내며 할 수 있다고 밀어붙였고 밤을 새워가며 기록을 읽고 또 읽어 대법원에서 73억원 승소하고 성공보수로 약 700만원가량을 받았다”며 ”장담하건대 패소한 대형 로펌이 승소한 저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며 ”그것은 100만원 받아야 할 일을 50만원 받고 해주고 1000만원어치 이익을 줬더니, 앞 뒤 자르고 왜 50만원이나 줬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면서 말미를 닫았다.
 
앞서 일부 언론매체는 국민의 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인이었던 나 변호사가 경기도에서 2억원가량의 고문료·수임료 등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논평을 인용 보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의 고문변호사로 임명돼 올해까지 자문료 220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경기도 관련 소송 36건, 산하기관 소송 3건을 수임해 2억92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등의 변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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