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난민조서로 난민신청 거부된 이집트인...법원 "정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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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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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가배상법 따라 원고 손해 배상 책임 있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에게 국가와 공무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는 이집트인 A씨가 국가와 공무원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한 차례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2월에 직권 취소 결정을 받은 뒤 다시 난민면접을 거쳐 2018년 3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A씨는 난민 신청서에 이집트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가 고문 끝에 사망했고 가족이 국가기관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조서에는 A씨가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난민 신청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B씨가 통역자인 C씨에게 A씨의 통역을 맡겨 작성한 조서다. 

이에 A씨는 난민면접 조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끝에 부실 면접 정황을 파악하고 재면접을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B씨는 A씨 사건 외에도 난민면접을 부실하게 조사한 사례가 드러나 2019년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A씨 사건은 징계처분 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가 되지 못했다. B씨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 B씨와 C씨는 각각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 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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