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사고 살피던 피해자 재차 덮친 60대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03 16: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뺑소니 7분 후 돌아와 피해자 들이받고 재도주

  • 2차 도주 후 아내가 현장 찾아와 자수하기도

사망사고 블랙박스 화면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후, 돌아와 사고를 살피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모씨(6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께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모씨(64)의 17t 트럭을 치는 사고를 냈다. 문씨는 즉각 달아난 뒤, 7분 정도 뒤 돌아와 사고를 살피던 우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에 1차 도주 후 집 방향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면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됐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문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도 보완 수사 중이다. 문씨의 아내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현장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등을 통해 남성 운전자임을 확인 후에야 집에 있던 문씨를 긴급 체포했다.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유족 측은 ‘한번이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사회정의이고 상식’이라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 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원엔 3일 오후 4시 15분 기준 3567명이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