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하나은행 제재심 결과…차기 일정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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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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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2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수위 완화에 기대를 걸었던 하나은행은 다시 한번 가슴을 졸이게 됐다. 금감원은 추후 진행될 3차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7월 15일에 이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지난 7월 1차 제재심에 이어 두번째 제재심이자 정 원장 취임 후 열리는 첫 제재심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를 묶어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또다시 3차 제재심을 기다리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2차 제재심에서 지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왔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경감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문제제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사실상 하나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로 볼 수밖에 없는 데다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라임펀드 사태로 각각 내부통제 마련 위반,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전례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의 책임을 물어 이미 제재를 받았고 다른 위반 혐의는 없는 만큼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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