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A 규제 강화…불완전판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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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1-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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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시 대형 GA에 1차 배상책임 부여…수수료산정 방식 개편도 검토

#50대 남성인 A 씨는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고생했다. A 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니던 지인이 소개해준 설계사에게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설계사는 A 씨를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뿐 아니라 종신보험도 권유했다. 이 설계사는 처음에는 몸을 걱정해주는 듯하며 실손보험을 추천해주더니 갑자기 다른 회사의 종신보험 상품을 권유했다. 이때만 해도 해당 상품이 저축성보험인 줄 알았던 A 씨는 추후 해당 설계사에게 연락했지만, 이 설계사는 다른 GA로 이직했다는 말만 들었다. 이후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몇 달 만에 지급한 원금을 돌려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GA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보험업법상 GA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불완전판매 시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불완전판매 시 GA에 1차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형 GA의 경우 규모 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해당 규제 시행 시 내부통제 효과도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가 보유한 설계사는 전체 설계사의 약 70%에 달하고, 보험 신계약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GA에만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해도 불완전판매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1차 배상책임 외에도 GA의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와 GA 간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규정을 넣어 수수료 산정 시 실적 외에 계약유지율, 고객불만 건수 등 질적 평가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험산업 구조를 갖춘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대리점 규율체계를 정비해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기존의 판매량 중심의 양적 평가에 더해 계약유지율, 고객불만 건수, 사후관리서비스 등 질적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데에는 GA를 통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간 196개 GA 가운데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대리점은 총 113개로 57.7%에 달했다. 

불완전판매 대부분도 GA와 연관성이 크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의 '손해보험회사의 GA 채널 선택 요인과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GA채널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정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손보사의 GA를 통한 매출 비중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42.1%로 집계됐다.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동 비율이 6%로 낮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가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GA 비중이 높을수록 민원건수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소비자보호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대형 GA의 경우 보험사가 개별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면서도 "이에 반해 GA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실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 GA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에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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