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테슬라코리아, 신차 출시 고지 의무 없어"...소송 낸 소비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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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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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 출시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신차가 출시되는 게 임박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한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강화석 부장판사)는 테슬라 소비자 A씨 등 5명이 테슬라 한국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샀다가 그 해 4월 테슬라 본사가 사양 개선(업그레이드)을 발표하자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테슬라코리아는 신차 출시나 사양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 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테슬라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들이 산 자동차는 출시 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가 향후 신차 출시나 중요한 사양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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