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리시 비서실장,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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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1-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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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 매입

[사진=구리시]

대형 복합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구리시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최 모 씨와 그의 지인 송 모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업무상 취득한 대형 복합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송 씨 명의로 구리시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관련 토지를 송 씨 명의로 매입했다. 경찰은 두 명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한편, 경찰 조사를 받은 최 씨는 최근 다른 부서로 자진해 옮겨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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