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김학의 출금' 수사팀 "보복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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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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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에게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검사들은 '보복 수사'라며 반발했고,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전 수사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팀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다. 압수수색 일자는 26일로 전해졌다. 

당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소장은 기소되면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던 것인데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에서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에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이라면서 "공수처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한 전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보복 수사 운운하는 것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부연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지난 5월 12일 기소한 이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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