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내일 선고...2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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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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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ㆍ2심 "유출 내용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의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5일 나온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5일 한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것에 대해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의 내용도 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 등 3명을 포함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이들 14명의 재판은 모두 7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지만, 기소된 사건 대부분 연이어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농단 연루자'로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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