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대출도 ‘신복위 채무조정’ 가능…최대 30% 채무감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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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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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연간 2만명,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 채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들은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그간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했다.
 
그러나 앞으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단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연체 후 3개월 이상인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정보는 바로 삭제되지만,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돼 이 기간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곤란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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