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류분 제도 도입 전 증여분...상속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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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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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4명, 장남과 장손 등 증여재산 놓고 소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법률상 취득이 보장돼 있는 상속재산 가액인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개정 민법에 반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딸 4명이 아들 2명과 손자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A씨는 9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슬하 7남매 가운데 딸 4명을 빼고 맏아들 B씨와 장손 C씨 등 아들·손자 등에게만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땅을 포함한 재산을 남겼다. 재산은 장남과 장손 위주로 배분됐다. 

딸 4명은 A씨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이듬해 각자의 몫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률상 '유류분' 취득액이 초과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법은 사망자의 모든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한 자녀가 유산을 독차지 못하게 하도록 '유류분(遺留分)'을 정해놓았다. 

A씨의 공동상속인은 슬하의 남매 7명 전원이다. 먼저 사망한 차남의 아들이 상속인 자격을 승계했다. 이 경우 법정 상속분의 7분의 1, 유류분의 14분의 1이 된다. 모든 상속인이 유산의 최소 14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전체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심은 장남의 생전 증여 재산(수증액)을 67억여원, 차남의 아들은 1억7000여만원, 삼남은 8억1000여만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특히 따로 증여가 이뤄진 손자 3명은 총 84억여원이었다. 이를 14로 나누면 유류분은 상속인 1명당 약 6억원이 나온다. 

이에 딸 4명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 총액을 129억여원으로 수정했다. 유류분도 9억20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B씨가 물려받은 재산 가운데 11억4000만원 상당의 시흥 땅 4필지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증여된 것이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1962년 증여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돼 기초 재산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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