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기재부 고집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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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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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고집이자 아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원칙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향해선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을 비판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이 같은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저는 이미 민주당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원칙만을 고수하는데,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다”라며 “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고수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는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 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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