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침해' 줄까…개인정보위, 가명처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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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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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부가 산업계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환경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낮추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 요령을 담은 개정 지침서를 배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속조치로, 오는 22일 개정된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 가명처리는 추가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원래 정보의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과정으로, 작년 8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와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를 최소화한 '가명정보 추출' 요령을 제시한다. 가명처리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유용할지 가늠할 수 있는 '모의결합' 시나리오를 안내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와의 '결합률 확인' 방법을 설명한다.

이밖에 결합·반출신청서, 결합목적 증빙자료, 가명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보여 준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이 확산될 것"이라며 "가명처리 절차의 고도화 및 검증 방안, 신규 가명처리 절차의 활용예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추가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의 '결합률 확인' 예시.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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