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후 이틀 내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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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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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중기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을 심의한다. 이후 중기부 장관 고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심의위 개최에 앞서 현재까지의 준비 경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설명하며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심의하는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 및 범부처 참여 회의와 입법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논의과정 등을 수차례 거쳐 올해 7월 7일 손실보상 법제화가 완료됐다”며 “법제화 이후에는 올해 3분기 예산(1조원) 마련 시행령 개정, 통합관리시스템 및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정부·민간 TF 회의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지난 9월에만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고자 지속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강 차관은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며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 및 절차가 심의·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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