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청년층에 1000만원 빌려주는 ‘기본대출법’에 금융위 “상세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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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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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예산 투입이 필수…재정 당국과 협의 필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이른바 기본대출법과 관련해 “상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요구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 법은 만 19~34세 청년층이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연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한 ‘기본대출’을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이재명계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금융위는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소외계층보증계정을 설치하하는 내용”이라며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의 추진여부 등에 따라 상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본대출법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법안 내용대로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서고, 금융회사의 이자 손실액을 보전해준다. 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금융소외계층 보증 계정’을 신설해 마련한다. 이 계정에는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운영 기금 등에서 차입금을 활용해 자금을 축적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소외계층보증계정 설치 및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투입이 필수적인 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대출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저신용자를 위해 햇살론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고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며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기본대출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건 없는 대출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그 재원은 또 다른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면서 “낮은 신용도에 대출이 쉽게 이뤄지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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