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골목상권 침투한 B마트‧쿠팡이츠마트… 상권영향평가 시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05 10: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배달의민족 B마트, 쿠팡이츠 마트와 같은 퀵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각사]



배달의민족 B마트, 쿠팡이츠 마트와 같은 '퀵커머스 서비스'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과 유통 대기업들이 퀵커머스 서비스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도심 외곽에 있던 물류창고가 도심으로 들어오고, 주택가 골목까지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과거 도심 외곽에 있던 대형마트가 도심으로 들어오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30분 이내에 배송되는 퀵커머스는 골목상권과 경합성이 클 수밖에 없고, 기존 상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퀵커머스는 도심 물류거점을 활용해 생필품 등을 30분 이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B마트와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가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GS리테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CJ올리브영 등이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 잇따라 퀵커머스 서비스를 하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덩달아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퀵커머스 서비스가 특정 권역에서 근거리 배송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특성이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물량 경쟁, 품목 경쟁, 배달료 경쟁 등 과열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심 물류센터를 늘리고 배달 경쟁을 하는 것이 유통업계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이커머스 시장과 경합하며 자기시장 잠식이 발생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운영과 배달기사 확보 등으로 큰 비용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유통산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골목상권과의 상생, 효과적인 경쟁방안 등을 연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심에 위치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퀵커머스 물류센터)는 물류창고업이 아니라 유통소매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특정 권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SSM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 출점 시에 기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