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전자발찌 훼손 예측 가능해..."효율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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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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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전자감독 관리할 인력 시급히 필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검찰로 송치되는 중 피해자의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강윤성에게 달려들다 경찰에 제지당한 뒤 오열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관리방식을 엄격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전자장치 훼손자 13명 중 8명(61.5%)이, 올해에는 13명 중 6명(46.1%)이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준수사항'이란 전자장치 효용 유지, 외출제한 준수, 주거제한 준수 등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윤성도 전자발찌 훼손 전에 이미 두 차례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범죄 고위험자의 분류와 함께 집중적인 감독, 이를 담당할 인력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감독을 위해서는 총 23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하고, 이중 인력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66명 외에 168명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외 주요 전자감독 인력 현황[사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제공]

현재 한국은 전자발찌 전담감독관 1인당 18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난다. 미국은 1인당 5~10명, 영국은 9명, 스웨덴은 5명을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교도소 수감 중 특이사항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군을 분류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방안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심리치료 대폭 확대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신뢰성 향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려 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면 보호관찰관이 주거지에 침입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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