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자여도 모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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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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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사례 있더라도 당시 상황 고려해야"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됐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사망한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허우적 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했다. 당시 A씨의 나이 17세였다. 이후 A씨는 2005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됐다.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훈처가 A군과 유사한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한 전례가 있는데, (A씨를)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군인·경찰관·소방공무원의 순직에 비춰 구조행위 당시 상황·동기·피구조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망인과 유사한 사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더라도, 당시 상황과 구조·방법·내용 등은 사안별로 다르다"며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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