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가입 시 설명의무면제 엄격하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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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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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사용 사실 알려야 한다는 약관 설명해야"

배달 중인 오토바이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

보험 계약 시 가입자에게 보험사의 설명의무 면제는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목을 다쳤다. 그는 가입해 둔 보험계약 5건을 근거로 B사에 6억4000만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오토바이(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가입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보험약관이 근거였다. 

그러자 A씨는 B사가 이 약관 조항을 알릴 의무가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사가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이 A씨에게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이륜차 운전이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A씨가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했다는 것이다. 

1·2심은 또 A씨가 이륜차 운전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1건의 계약에서 이륜차 상해 사고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이륜차 운전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인은 보험의 약관에 익숙하지 않아 보험사의 설명의무 면제는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사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약관상 통지 의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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