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각각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두 생명보험사가 외화보험 판매와 관련해 제작한 보험설계사 교육자료 내용을 문제삼았다. 교육자료 속 내용이 보험설계사에게 환차익 상품, 저축성보험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달러자산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미국 달러 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은퇴·노후자산, 자녀 유학, 통화분산, 여행자금 등 보험금을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가 주로 판매했으며, 가입 건수는 2017년 1만 4475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16만 574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외화보험이 환차손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강세를 띠면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외화보험은 환율병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외화가 폭락해도 외화보험 수령액이 원화기준으로 손실이 없도록 설계하라”며 환차손 보장을 주문을 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달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외화보험 상품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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