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기시간에 식사·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도 하는 만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기시간에 식사·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도 하는 만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대기시간에도 버스 청소나 차량 검사 등을 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으로 판단했다. A씨 등에게 각각 165만~668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씨 등이 대기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했고, 다른 버스 기사들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불러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대기시간이 불규칙했어도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이를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회사도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하거나 감독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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