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노사, 마지막 조정도 결렬...파업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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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8-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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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육상직원노동조합(이하 육상노조)과 사측의 임금협상을 둔 마지막 조정이 결렬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육상노조와 사측의 중앙노동위 3차 조정회의는 오후 11시쯤 ‘조정중지’로 마무리됐다.

조정중지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말한다.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서 육상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육상노조는 언제든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육상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사측은 2차 중노위 조정에서 육상노조에 임금 8% 인상, 성과급 500% 지급, 교통비 5만~1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자정까지 실시된 노조 찬반투표에서 95%가 반대표를 던져 최종 부결됐다.

육상노조 측은 8년간 임금을 동결한 만큼 25% 수준의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은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하 해상노조)과 사측의 2차 중노위 조정이 있다. 사측과 육상노조의 최종 조정이 결렬된 만큼 육상노조와 뜻을 같이하는 해상노조가 단독으로 사측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상노조와 사측의 3차 조정까지 결렬되고 해상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육·해상 두 노조는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HMM은 1976년 창립 이래 첫 파업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부산항에 도달한 배들이 컨테이너 하선을 거부하거나 출항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선박 일정 관리 등 업무를 맡은 직원이 소속된 육상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부산항 정박, 출항 등에서 혼선을 겪을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적인 물류대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조가 전면파업은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노조는 파업 대신 연장근무를 거부하거나 유급휴가를 단체로 소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HM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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