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7일 만에 가석방 이재용 "국민 여러분께 죄송...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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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장문기 기자
입력 2021-08-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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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선고를 받은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홀로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90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가석방 소감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재판과 취업제한 문제에 따른 경영 복귀 여부, 반도체와 백신 수급 대책 등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걸음을 옮겼다.

이어 정문 한 편에 대기하고 있던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에 올라, 정문을 나선 지 3분여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출소 후 행선지는 한남동 자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부당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가석방 이후에도 계속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기다리는 삼성그룹 관계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촉구를 원하는 일부 시민단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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