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족'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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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8-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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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Pet Family)'이 1500만명을 넘어서면서 금융사들도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9일 KB금융연구소의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했다. 반려인은 11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난 반려가구를 공략한 금융상품도 확대되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은 크게 '보험'과 '적금'으로 나뉜다.

먼저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질병·상해가 발생해 동물병원에 입원·통원 치료시 부담한 치료비 등을 일부 보상하는 '반려동물 의료보장형 상품(이하 '펫보험')'이다.

펫보험 가입시에는 보상하는 손해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펫보험은 특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가 다르며 선천적·유전적 질병, 피부병, 치과 질환, 예방접종 가능 질병, 중성화에 따른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나이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청약서에 반려동물의 병력 등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펫보험의 경우 순수보장성 보험인 만큼,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특약에 가입하거나 펫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불테리어 등 맹견 보호자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연 1회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는 '펫적금'도 있다. 펫적금은 반려동물 인증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책임보험가입 서비스 제공, 펫샵 할인쿠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펫적금 가입 시에는 카드사용 실적, 마케팅 동의 등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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