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인 투명성 관리 '시민공익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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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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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000개의 공익법인 관리·감독 역할

 

법무부[사진=연합뉴스]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공익법인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27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민공익위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온 공익법인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전국에 총 4000개가량 설립돼 있다.

시민공익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전 정부 때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 외형만 갖춘 특혜성 공익법인이 직권남용 수단으로 쓰였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공익위가 출범된다. 
 
시민공익위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나 다수의 민간 위원들을 참여시켜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일반직 공무원 2명, 상임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익법인에는 일부 세제 혜택 외에 특별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시민공익위가 설치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집행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민공익위는 공익법인 감시 역할도 한다.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일정 범위의 시민공익법인은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삶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국회에 이 개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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