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0월 말 지급…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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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7-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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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중기부 정부안인 4조8376억원보다 1조3554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만 1조3771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이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달 5일 별도로 안내하고,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다음달 17일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 지급한다.

올해 7~9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이번 추경에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하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는 2000만원(당초 1000만원)으로 늘리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년차 0%, 2~5년차 0.6% → 1~2년차 0%, 3~5년차 0.4%)한다.

이 외에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지원(국비‧지방비 각 50%) △소상공인 폐업자금(50만원) 사업 연말까지 연장 △브릿지보증 규모 5000억원→6000억원 확대 △원스톱 지원사업(폐업비용 부담완화) 시행 △온누리상품권 1500억원 규모 추가 발행 등의 사업을 확대했다.

수출 물류애로 해소와 지역기반 창업활성화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2700억원을 출자해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수출바우처 지원을 즉시 시행한다. 청년 창업과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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